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지방법원 이종민 부장판사가 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의 (동대구역 광장)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과 권리권이 인정된다"며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6.10.1/뉴스1
jsg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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