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1/뉴스1rhie@news1.kr관련 키워드송민호서부지법병역법관련 사진굳은 표정의 송민호'병역법 위반' 송민호,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병역법 위반' 송민호,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종수 기자 코스피 소폭 상승 마감코스피 강보합 마감코스피, 0.3% 상승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