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뉴스1skitsch@news1.kr관련 키워드추경호지법비상계엄관련 사진법정 향하는 추경호'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결심 공판 출석1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추경호이광호 기자 박홍근 장관, 서민금융 상담 현장 방문박홍근 장관, 서민금융 현장 간담회서민금융 관련 발언하는 박홍근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