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5/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추경호이시원서울중앙지법김성진 기자 '국악 체험''VR로 배우는 반도체 정비''위조지폐를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