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6.9.17/뉴스1256@news1.kr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남북교류협력법헌법소원김상환헌법재판소장헌재선고이호윤 기자 호르무즈 파병 반대 목소리호르무즈 파병 반대 기자회견호르무즈 파병 반대 긴급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