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김성진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되고 있다. 2026.9.17/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이만희신천지국민의힘입당석방관련 사진이만희,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이만희,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이만희,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김성진 기자 이만희,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이만희,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일시 석방되는 이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