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hrhohs@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그래픽]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그래픽] GDP·GNI 추이양혜림 디자이너 [그래픽]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그래픽] 서울 주요 아파트 전세 최고가 거래[그래픽] 정당 지지도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