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9.3/뉴스1phonalist@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국민의힘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국민의힘, '김용범·이찬진·이억원, ETF 국민사기 3인방 고발'국민의힘 '김용범·이찬진·이억원, ETF 국민사기 3인방' 공수처 고발신웅수 기자 북한인권법 토론회 발언하는 정점식북한인권법 정상화 방안 논의하는 정점식북한인권법 실태 논의하는 정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