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회생채권자 표결과 함께 5000억 원이 넘는 미지급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의 분할상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6.9.1/뉴스1
25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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