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기로 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2026.9.1/뉴스1rhie@news1.kr관련 키워드부동산종부세세제개편양도세관련 사진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부동산 업계 반응은 '꼴랑'종부세 부담 완화안, 부동산 업계 반응은 '꼴랑'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부동산 업계 반응은 '꼴랑'이종수 기자 종부세 부담 완화안, 부동산 업계 반응은 '꼴랑'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부동산 업계 반응은 '꼴랑'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부동산 업계 반응은 '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