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완화안, 부동산 업계 반응은 '꼴랑'

(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기로 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 …
(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기로 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2026.9.1/뉴스1

rhi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