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기로 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2026.9.1/뉴스1rhie@news1.kr관련 키워드부동산종부세세제개편양도세관련 사진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8건 '15억원 이하'세제개편안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6억원 이하 비중 25%서울 아파트 매수, 중저가로 이동…6억원 이하 비중 25%이종수 기자 한화오션, 잠수함 핵심 장비 '수평발사장치' 국산화 성공덕수궁 돌담길 걷는 시민들비 그친 후 돌담길 걷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