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중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한다. 토지면적 동의율은 현행 50%를 유지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낮춘다.jjjioe@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8·13 부동산 대책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그래픽] 정당 지지도 추이[그래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 8·13 부동산 대책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그래픽] 코스피·코스닥 추이[그래픽] 올해 북한미사일 발사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