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거나 유지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4/뉴스1
pizza@news1.kr
실거주·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거나 유지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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