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친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한다.a_a@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오늘의 그래픽] 지하철 유실물 1위 '지갑'…현금 30억도 놓고 내렸다[그래픽]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오늘의증시] 10월16일 코스피 코스닥김초희 디자이너 [그래픽] 코스피·코스닥 지수 추이[그래픽] 202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그래픽]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