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친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한다.a_a@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오늘의 증시] 9월 2일 코스피 코스닥[그래픽] 서울 아파트 거래량[그래픽] 소비자물가 지수 추이김초희 디자이너 [오늘의 증시] 9월 2일 코스피 코스닥[그래픽] 2027년 정부 예산안 5대 중점투자[그래픽] 2027년 예산 미래대응기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