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부과 체계 개편안이 논의됐다. 소득 최상위 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을 올리고,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건보료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인 초고소득자의 건보료는 현재 459만 원에서 내년부터 최대 612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직장가입자 19만여 명이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월 1만 80원에서 2만 2000원대로 단계적 인상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정부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해, 건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jjjioe@news1.kr
이에 따라 월 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인 초고소득자의 건보료는 현재 459만 원에서 내년부터 최대 612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직장가입자 19만여 명이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월 1만 80원에서 2만 2000원대로 단계적 인상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정부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해, 건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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