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표결을 하고 있다. 2026.7.21/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이훈기 의원,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재경부 안 안돼'이훈기 의원 '재경부 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재검토 촉구'주가누르기 방지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훈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