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7.21/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귀엣말 나누는 임이자·김승수최고위원 발언 듣는 장동혁·정점식발언하는 김민수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