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7.21/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여당 주도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통과특검법 필리버스터 이어지는 본회의장무제한토론하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