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형법·소년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a_a@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경제성장률 전망[그래픽] 소비자물가 전망[삽화]고시원 도둑김초희 디자이너 [그래픽] 정교유착 합수본 출범부터'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기소까지[그래픽] 코스피·코스닥 추이[그래픽] 홈플러스 사태 주요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