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형법·소년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a_a@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그래픽] 코스피·코스닥 추이[오늘의 증시] 8월 10일 코스피 코스닥김초희 디자이너 [그래픽]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그래픽] 정당 지지도 추이[그래픽] 서울 주요지역 최고기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