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른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및 준수 사항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방법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jjjioe@news1.k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른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및 준수 사항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방법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jjjio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