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개형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적용 대상이며, 일반 카카오톡과 단체채팅방은 제외된다.a_a@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소비자물가 지수 추이[오늘의 그래픽] 이번 주말 서울불꽃축제…교통통제 구역 확인하세요[오늘의 증시] 9월 1일 코스피 코스닥김초희 디자이너 [그래픽] 2027년 정부 예산안 5대 중점투자[그래픽] 2027년 예산 미래대응기금 주요 내용[그래픽] 2027년 예산 기초연금 부문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