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가짜뉴스 처벌법' 주요 내용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개형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적용 대상이며, 일반 카카오톡과 단체채팅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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