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개형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적용 대상이며, 일반 카카오톡과 단체채팅방은 제외된다.a_a@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오늘의 그래픽] 엔비디아 위에 삼성전자…2Q 영업익 89조 '세계 1위'[그래픽]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 중간 결과[그래픽] LG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김초희 디자이너 [그래픽]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 중간 결과[그래픽] LG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그래픽] 이재명 대통령 나토·몽골 순방 3박5일 주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