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홈플러스회생관련 사진민병덕, 홈플러스 회생방안 논의홈플러스 회생 방안 토론회 대화하는 민병덕·김성주발언하는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안은나 기자 'AI 활용한 ESS 구축지원사업은?'기후부, 배전망 ESS 구축지원사업 업무협약식기후부, 배전망 ESS 구축지원사업 업무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