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홈플러스회생관련 사진'지역상권 어디로'홈플러스 정상화 언제쯤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안은나 기자 홈플러스 정상화 언제쯤'지역상권 어디로'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