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냉장칸에 저장용기가 놓여있는 모습. 2026.7.3/뉴스1
coinlocker@news1.kr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냉장칸에 저장용기가 놓여있는 모습. 2026.7.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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