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홈플러스회생관련 사진'회생절차 폐지' 홈플러스 파산 수순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홈플러스. 운영자금 못구해 파산 수순안은나 기자 '회생절차 폐지' 홈플러스 파산 수순홈플러스. 운영자금 못구해 파산 수순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