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심의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 2000원에서 200원을 낮춘 1만 18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과 비교하면 14.4% 인상이다. 경영계는 최초안 1만 320원에서 70원을 올린 1만 390원을 내놓아 0.7% 인상 수준을 수용했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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