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7월 1일부터 대출·세제·청약 규제가 강화되며, 경기도도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a_a@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그래픽]삼성·SK 지역별 투자 계획[그래픽] 삼성·SK 어디에 얼마 투자하나김초희 디자이너 [그래픽] 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그래픽] AI 시대 국가 인프라 구축[그래픽]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