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 …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청약 규제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투자와 교통망 확충 기대감, 풍선효과 등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a_a@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