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숙취운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몇 시간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 했다고 밝혔다. 2026.6.25/뉴스1
kinam@news1.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몇 시간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 했다고 밝혔다. 2026.6.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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