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시의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가 통과된 24일 서울 도심 버스정류장의 모습.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26.6.24/뉴스1kysplanet@news1.kr관련 키워드버스고령자서울시어르신무임승차관련 사진'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가결서울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시의회 통과서울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통과구윤성 기자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가결서울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통과서울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시의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