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시의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가 통과된 24일 서울 도심 버스정류장에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26.6.24/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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