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이만희신천지관련 사진이만희,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이만희,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이만희,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안은나 기자 9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1만원서울 동북권 아파트 실거래가 올해 들어 11.5% 상승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년 새 15.5%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