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서울시는 10부터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4월부터 이달까지 이용분을 모두 인정받으면 최대 9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거나 사용한 뒤 만기까지 이용한 시민이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선불형과 후불형 모두 포함된다.
ajsj9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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