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뉴스1kwangshinQQ@news1.kr관련 키워드강의구전 대통령 부속실장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1심 선고기일관련 사진'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첫 재판 출석하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첫 공판 출석'사후 계엄 선포문' 첫 재판 출석하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김진환 기자 이스라엘군 가혹행위 규탄하는 활동가들이스라엘군 가혹행위 규탄하는 활동가들임상혁 원장과 대화 나누는 활동가 해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