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5/뉴스1kysplanet@news1.kr관련 키워드법조123비상계엄내란법원강의구관련 사진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2·3 계엄 사후 문건 작성' 첫 재판 출석'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첫 공판 출석'12·3 계엄 사후 문건 작성' 첫 공판 출석하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구윤성 기자 3월 심판선고 참석한 김상환 헌재소장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등 심판선고대심판정 들어선 김상환 헌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