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되면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15억원에 사 50억원에 매도할 경우, 다주택자는 최대 27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hrhohs@news1.kr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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