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9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청 1층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관련 토지거래허가 접수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정부가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해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 토요일 서울 25개 구청이 문을 열었다. 2026.5.9/뉴스1
pjh2035@news1.kr
정부가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해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 토요일 서울 25개 구청이 문을 열었다. 2026.5.9/뉴스1
pjh203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