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년부터 약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이달 9일을 끝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며,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2026.5.8/뉴스1
pjh2580@news1.kr
2022년부터 약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이달 9일을 끝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며,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2026.5.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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