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된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에 모습. 2026.5.6/뉴스1
25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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