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다음 달 9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 …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다음 달 9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지만, 그날까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다주택자 상담 안내문. 2026.4.21/뉴스1

ssaji@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