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정부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발표하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 2026.4.9/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부동산,다주택,양도세,중과,유예관련 사진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9일 신청까지 유예 확정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최지환 기자 HMM 부산 이전, 노사 합의HMM 부산 이전 노사 합의 발표식 발언하는 황종우 장관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황종우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