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정부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발표하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 2026.4.9/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부동산,다주택,양도세,중과,유예관련 사진하락세 이어가는 강남권 아파트'급매, 급매, 초급매'하락세 유지하는 강남3구 집값최지환 기자 '아빠 어깨 올라''아빠와 함께'봄비 내리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