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혜택 범위가 토지거래허가 '계약 체결분'에서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방안'을 발표했다.a_a@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현황[그래픽] 국제유가 추이[그래픽]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김초희 디자이너 [그래픽] 코스피·코스닥 추이[오늘의 그래픽] 美·이란 '2주간 휴전' 합의…최후통첩 1시간앞 극적 타결[그래픽] LG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