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시작한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 직원들이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6.4.1/뉴스1
kkyu6103@news1.kr
경찰청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6.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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