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시작한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직원들이 보관 중인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4.1/뉴스1
kkyu6103@news1.kr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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