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뉴스1kwangshinQQ@news1.kr관련 키워드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대법관 증원헌법재판소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