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뉴스1kwangshinQQ@news1.kr관련 키워드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대법관 증원헌법재판소관련 사진'재판소원' 시행 첫 날… 사법체제 대변화'재판소원' 시행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첫 날김진환 기자 사전투표 마지막날···표심 공략 나선 서울시장 후보들휴일 표심 저격 나선 서울시장 후보들한강공원 찾은 오세훈 시장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