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뉴스1kwangshinQQ@news1.kr관련 키워드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대법관 증원헌법재판소관련 사진재판소원제·법왜곡죄 12일부터시행… 사법체제 39년 만에 대변화헌법재판소, '재판소원' 12일부로 시행재판소원제·법왜곡죄 12일부터시행… 사법체제 39년 만에 대변화김진환 기자 청계천에서 휴식 취하는 외국인 관광객봄 문턱 날씨… 청계천 찾은 시민들청계천에서 휴식 취하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