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뉴스1kwangshinQQ@news1.kr관련 키워드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대법관 증원헌법재판소관련 사진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수십 년 사법 체계 '대개편'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수십 년 사법 체계 '대개편'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수십 년 사법 체계 '대개편'김진환 기자 '갤럭시 S26 시리즈' 공식 출시갤S26·아이폰17e…프리미엄과 가성비 정면승부'프리미엄' 갤럭시 S26· '가성비' 아이폰17e 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