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뉴스1yhm95@news1.kr관련 키워드정도원삼표그룹회장중대재해처벌법위반무죄관련 사진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중처법 1호' 삼표그룹 회장 '무죄'양희문 기자 '중처법 1호' 삼표그룹 회장 '무죄'강풍특보 발효된 의정부서 행인 간판 맞고 숨져강풍특보 발효된 의정부서 행인 간판 맞고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