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양희문기자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뉴스1psy5179@news1.kr관련 키워드삼표그룹회장중처법